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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 개설에 필수인 인기 국가전문자격입니다.

공인중개사

매년 수십만 명이 접수하는 국가전문자격, 공인중개사 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직장인·주부·은퇴자가 두루 도전하는 시험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이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격을 가진 사람만 개설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 창업의 관문이라는 성격이 분명합니다.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이 맡고, 시험은 1차 2과목과 2차 3과목의 객관식으로 구성됩니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1차와 2차를 각각 이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응시료는 1차 13,700원, 2차 14,300원이며, 시험은 연 1회로 보통 10월에 시행되고 8월에 접수합니다. 1년에 한 번뿐이라는 점과 법 과목 중심의 방대한 범위가 맞물려, 대부분의 수험자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준비 기간을 잡습니다. 1차와 2차를 같은 날 연속으로 치를 수 있어 한 해에 끝내는 동차 합격을 노릴지, 1차를 먼저 붙여 두고 다음 해 2차에 집중할지가 준비 전략의 첫 분기점이 됩니다.

시행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응시 자격제한 없음
시험 과목1차 2과목 + 2차 3과목(객관식)
응시료1차 13,700원 / 2차 14,300원
시험 일정연 1회 (보통 10월 시행, 8월 접수)
합격 기준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큐넷에서 원서접수

동차 합격과 1차 선합격, 어느 길이 맞을까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와 2차(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세법)를 같은 날 연속해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다섯 과목을 모두 준비해 동차 합격을 노리는 방법과, 1차만 먼저 합격해 두고 다음 해에 2차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갈립니다. 1차 합격자에게는 다음 회차 1차 면제 규정이 있어 두 번째 방법이 가능하며, 면제 범위는 시행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직장인 C씨를 가정하면, 5과목을 한 해에 소화하기보다 1차를 확실히 합격한 뒤 2차 3과목에 다음 1년을 배정하는 편이 부담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반대로 학습 시간이 충분하다면 2차 과목이 1차 민법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동차 준비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연간 계획 세우기는 정기시험 회차 구조 이해하고 1년 학습 일정 세우는 법을 참고하세요.

부동산공법과 민법, 왜 과락 위험 과목으로 꼽히나

합격 기준이 매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평균이 충분해도 한 과목이 40점 아래면 불합격입니다. 수험자들이 과락 위험을 자주 언급하는 과목은 1차의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2차의 부동산공법입니다. 민법은 판례와 조문 해석이 필요해 법을 처음 접하는 분에게 진입 장벽이 높고, 부동산공법은 국토계획법·건축법·도시개발법 등 여러 법률에서 숫자와 절차를 묻는 문제가 많아 암기량이 방대합니다. 반면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범위가 비교적 좁고 출제 유형이 안정적이라 점수를 끌어올리는 과목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전략은 공법·민법에서 40점을 지키고 중개사법령에서 평균을 올리는 배분으로 짜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문제와 과락 계산의 구조는 과락과 평균 60점, 합격 기준을 정확히 읽는 법에서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합격 뒤 개설등록까지 남은 절차

시험 합격이 곧 중개사무소 개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합격 후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개설등록을 하려면 실무교육 이수, 사무소 확보, 관할 시·군·구청 등록 등의 절차가 이어지고, 개업 후에는 공제 가입 같은 의무 사항이 따릅니다. 이 절차와 비용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인중개사법령과 관할 지자체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업 대신 기존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하거나, 건설사·금융기관·자산관리 회사에서 부동산 관련 직무에 지원하는 경로도 있어 자격의 쓰임이 창업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주택관리사와 함께 준비하는 분도 있는데, 두 시험의 구조와 준비 기간 차이는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 구조와 준비 기간 정리에서 비교합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세금·법률 판단이 따르므로 실제 업무에서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자격과 비교해 본 준비 기간의 현실

공인중개사는 응시자격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 같은 상시 자격과 나란히 놓이기도 하지만, 준비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상시 자격은 준비가 되면 바로 응시일을 잡을 수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는 연 1회 10월 시험을 목표로 1년의 흐름을 통째로 설계해야 합니다. 8월 접수 기간을 놓치면 그해 응시가 불가능하므로, 공부 시작 시점에 접수일과 시험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과목 수가 5개이고 대부분이 법 과목이라 학습량이 많아 독학·인강·학원 중 어느 방식이 맞는지 초반에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을 처음 접하는 분은 개념 강의로 뼈대를 잡고 기출로 넘어가는 순서가, 법학 배경이 있는 분은 기출 중심 독학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 종류별 학습 방식 선택은 독학·학원·인강, 자격증 종류별로 어떻게 고를까에서 다룹니다.

자주 하는 실수

  • 8월 접수 기간을 지나쳐 그해 시험을 통째로 놓치는 실수입니다. 연 1회 시험이므로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접수일을 가장 먼저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 중개사법령처럼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만 반복하고 부동산공법·민법을 미뤄 특정 과목 40점 미만으로 과락하는 경우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과목별 최소 점수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 합격만 하면 바로 개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실무교육·개설등록·사무소 요건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개업 절차와 비용은 지자체와 법령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전 셀프 체크

누가 보면 좋은가

부동산·법률 분야 취업·이직을 준비하거나 공인중개사 취득이 필요한 수험생에게 적합합니다.

확인 절차

응시자격(제한 없음)을 먼저 확인하고, 일정(연 1회 (보통 10월 시행, 8월 접수))에 맞춰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큐넷/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부터 진행하세요.

비교 포인트

시험 과목·응시료(1차 13,700원 / 2차 14,300원)·합격 기준(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같은 분야 다른 자격과 비교해 학습 부담과 활용도를 따져보세요.

실제 적용 팁

상시·정기 여부에 따라 접수 시점이 다르므로, 시험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등록하고 과목별 기출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최근 확인 기준: 2026-06-14. 내용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방문/신청 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원문 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공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1차만 합격하면 다음 해에 1차를 다시 보지 않아도 되나요?

1차 합격자에게 다음 회차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어 2차만 응시하는 경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제 적용 범위와 기간은 시행 공고에서 확인해야 하며, 접수 시 면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1차와 2차를 같은 날 보면 응시료도 한 번에 내나요?

1차 13,700원과 2차 14,300원은 각각 정해진 응시료이며, 동차 응시를 신청하면 두 시험의 응시료를 함께 결제하게 됩니다. 응시료와 결제 방식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법을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데 민법 과목을 40점 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은 법 초심자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히지만, 과락 기준이 40점이라 만점을 목표로 하지 않고 반복 출제되는 판례와 조문 유형에 집중하면 최소 점수 확보는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개념 강의로 용어에 익숙해진 뒤 기출로 넘어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합격 후 개업까지 어떤 비용이 드나요?

실무교육 비용, 사무소 임차 비용, 개설등록 수수료, 공제 가입비 등이 있지만 금액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이 페이지에서 특정 금액을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시·군·구청과 공인중개사협회 등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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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험일정 운영팀

공개된 자격증 시험 정보를 주관 기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확인일을 표기해 운영합니다. 내용 오류나 변경 사항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반영합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